![제주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 종합청사의 외부 전경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1/art_17537059159038_600f4c.jpg?iqs=0.6209069642915166)
제주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낮 12시 50분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당겨 분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항공기 운항은 약 1시간 지연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겼다.
그는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작동이 되는지 궁금했다"며 "열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을 지닌다"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사실은 인정한 점, 항공사 측이 신속하게 조치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운항 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비상구, 기기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