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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공정성 시비에 심의 보류, 정부 계획 차질 …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제주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에 대한 첫 사전심의가 1년 8개월 만에 열렸으나 위원 구성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는 지난 22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기념관에서 제7차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를 열고 보고서 초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일부 위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쟁점은 위원회 구성과 이해 충돌 여부였다.

 

이달 초 위원 3명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회의에는 4명만 참석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보고서를 작성한 4·3평화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 이사장과 보고서 실무자 가족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촉 규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위원회 내 논쟁이 이어지자 결국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법적 효력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위원들은 또 보고서 초안 제출과 심의 절차가 당초 합의된 일정에 맞춰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4·3평화재단은 일정 지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조사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보고서 초안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는 4·3유족회 등 외부 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돼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4·3특별법 시행령은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의 개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제척 사유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전체 회의와 이후 절차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정부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미군정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등 6개 항목에 대한 재조사 작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규정 위반 논란 속에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업 완료 시한을 공언한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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