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제주에서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되는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당근마켓]](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30/art_17530834949876_09cb2a.jpg?qs=7610?iqs=0.7935920893206024)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제주에서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되는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삼도1동·삼도2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원금 사용 가능한 날부터 제가 찾아가 가맹점에서 1만원, 5000원 단위로 결제를 대신 해드릴 테니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쓸 곳이 없다"며 "거래 가능 요일은 화요일과 일요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특정 용도로 제한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가맹점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우회적 '현금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게시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날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거래하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필요 없다면 반납해야지 왜 현금화하려 하나"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상품권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화되며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