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9/art_17526481282621_b6e039.jpg?iqs=0.060241951047696585)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의 교사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권 몰락을 상징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내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강제로 껴안으려 하고 팔을 붙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안이다. 피해 교사는 사건 직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 처분만을 내리는 데 그쳤다.
노조는 해당 교사가 심리적 외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가해 학생의 담임으로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의 무력함을 질타했다.
교사 측 법률 대리인인 이나연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경미한 처분"이라며 "이는 교사의 회복은 물론 교육적 지도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사 위원 비율은 7.04%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도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 외에도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다수가 실제 교육현장 경험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 결정 절차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단 한 차례의 회의로 결론이 내려지고 피해 교사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권침해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건수는 줄었지만 상해와 폭행, 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직전 연도보다 증가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하루 평균 1.4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명에서 교사노조는 교사 위원 비중 확대, 위원 선발 과정의 전문성 강화,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 조력과 심리 치료 지원, 회복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노조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편 없이는 교사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과 다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