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이 공고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범위에 대한 지도다. [출처=제주도 정보마당]](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9/art_17526251521622_38e540.jpg?iqs=0.17475181340184276)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조사 항목과 범위가 확정됐다.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조류 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동식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예고됐다.
16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에 대한 결정을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다.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은 모두 제주지방항공청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가 담당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이다. 도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대기·해양·토지·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국토교통부·환경부·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 결과 조류 충돌과 관련한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0m였던 조사 반경은 2㎞로 넓어졌다. 사업지 경계로부터 3㎞, 8㎞, 13㎞ 범위까지 조류 생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성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조류 종과 개체 수, 서식지, 이동 경로와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조류 위치추적기 50기 이상을 투입해 이뤄진다. 맹꽁이와 곤충류에 대한 야간 조사, 저이동성 동물에 대한 이주 대책도 포함된다.
해양 생태계 영향 조사 범위도 확대됐다. 항공기 소음이 해양 생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는 기존 3㎞에서 5㎞로 넓어졌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 보호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또 소음과 진동이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박쥐는 2008년 만장굴, 2019년 제주시 용담동, 2020년 성산 고성리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어 제2공항 예정지의 생태 영향 분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하수와 관련한 항목도 확대됐다. 용천수의 수량과 수질, 지하수 흐름 및 해수 침투 가능성, 숨골과 지하수의 연관성, 동굴과 습지의 안정성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숨골 조사는 사업지 경계 300m 이내에서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소음등고선은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 경계에 가까운 1안이 적용된다. 해당 구역은 절대보전지역과 중첩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소음 피해 가구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안과 대안 모두 지하수자원보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환경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에는 지역 전문가 참여가 포함된다. 협의회는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년 8~9월 사이 공개될 예정이다. 같은 해 9~10월 사이 주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2015년 성산읍이 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소음등고선과 노출면적 1안의 내용이다. [출처=제주도 정보마당]](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729/art_17526251528292_6f6a04.jpg?iqs=0.565581443337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