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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모니터링 중 발견…제주시, 향토자원으로 활용 검토

 

차귀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보호대상 해조류인 넓미역 군락지가 발견됐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천연기념물 제422호 한경면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수중 모니터링 용역 중 넓미역 군락지가 확인됐다.

 

발견된 넓미역 군락은 수심 18~20m에 분포하고 있다. 길이는 1.3~1.5m, 너비는 10~20cm인 성장단계에 있다.

 

 

넓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철분 등 미네랄 함량도 높은 기능성 식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우도 홍조단괴가 분포하는 해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군락의 규모가 점차 줄어 멸종 가능성이 있는 해조류로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시 김문형 문화재담당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협약에 따라 넓미역이 올해 1월부터 품종보호대상 식물에 포함됐다”며 “제주도라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점을 활용, 서식환경 등 자원보호와 향토자원으로 넓미역의 육종연구와 신품종 개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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