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추자도 부속섬인 직구도 남방 0.9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전남 완도 선적 어장관리선 A호(1.14톤)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지난달 말 현재 제주근해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돼 사법 처리된 타지방 어업인이 8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애월읍에서 차귀도 북방 4~5마일 해역에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방 대형선망어선들이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기상 악화 시 단속의 어려운 틈을 이용, 집어등을 사용해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또한, 야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지 경계선 밖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게다가 어군 집어가 비교적 잘 되는 제주 연안 쪽으로 접근해 조업하는 대담성도 보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선망어선인 경우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7,400m(4마일) 이내에서 불빛을 이용한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야간 조업금지 구역 경계 해역에 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선망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 최상돈 어업지원담당은 “기상 악화 시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 연근해에서 기선저인망어선 등 타시도 선적 어선들의 불법조업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