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민기초수급자 3가구 중 1가구 꼴로 복지급여가 중단 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등 10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으로 통보된 사전정비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진행됐으며, 오는 8월 말까지 이뤄진다.
이달 현재 행복e음으로 통보된 사전정비대상자는 모두 4144가구다. 이는 지난 1월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사전정비조사 대상자수 2548가구 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이중 본인소득변동으로 인한 중지예정자는 1068가구, 부양비변동으로 인한 중지예정자는 719가구 등 보장중지예정자는 모두 1787가구다. 또한 급여감소예상자도 1740가구에 이른다.
중지 또는 감소 예상자는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전체 국민기초수급가구 9665가구의 약 ⅓에 이른다.
반면 급여증가예상자는 617가구다.
그러나 보장변동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등 기타급여 보장변동대상자에 대해서도 다음 달 초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건강보험, 재산세, 국세청 소득자료 등 18개 기관 50존의 변동된 최근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복지지원기준에 적합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확인 조사 기간 동안 급여 중지 또는 감소 대상자의 폭발적인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김미숙 통합관리담당은 “지난 1~3월 정비기간 급여중지 및 감소자로부터 큰 곤욕을 치른바 있다”며 “게다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많은 변동대상자가 통보돼 수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지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변동사항통보자 9개 복지급여대상자 9354가구에 대해 확인 조사한 결과 1497가구가 보장중치 처리됐다. 또 급여감소 3339건, 급여증가 94건으로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보장중지예정자 중 가족관계 단절 등에 따른 75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심의를 거쳐 계속보장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