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으로 올해 1분기에만 712명에게 약 5억원의 인건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625/art_1750296971676_98c934.jpg)
제주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으로 올해 1분기에만 712명에게 약 5억원의 인건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동안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도내 330개 사업체에 근무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712명에게 모두 4억9760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어르신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자체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다.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 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도는 모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분야는 아파트·건물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려금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업체 중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최저임금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한 사업체다.
신청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주말 제외)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올해 2분기(4~6월)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120 콜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