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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캠핑장서도 환불 거부 사례 … 기상특보에도 위약금 70% 차감 '분통'

 

기상 이변으로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캠핑을 즐기던 소비자들은 "자연재해에도 돈을 떼이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모두 327건이다. 이 중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183건(55.9%), 청약철회 거부 63건(19.3%) 등 전체의 75% 이상이 취소 및 환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에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민 정모씨(33·여)는 "올해 2월 중순 가족과 함께 제주시 평화로 인근의 한 캠핑장을 예약하고 7만원을 선결제했다"며 "하지만 이용 당일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안전을 우려해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강풍은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위약금 70%를 차감한 2만1000원만 환불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 상황인데도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원은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지역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핑장 상당수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유형의 세부 사유 중에서도 기상 변화·천재지변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환불 기준 불만(31.2%), 감염병에 따른 취소(19.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4000여개 캠핑장 사업자에게 피해 사례와 기준을 공유하고, 자율적 거래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캠핑장의 기상 대응 기준과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계약 체결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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