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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중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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