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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인 작업 등 지연에 행패 ... "구속영장 신청"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 등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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