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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 휘둘러 …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

 

이별을 통보받고 격분한 2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하려다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10분 제주시 연동 한 주택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A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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