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며 미성년 제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40대 펜싱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2/art_17484963582252_6e3d32.jpg)
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며 미성년 제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40대 펜싱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제주에서 펜싱 클럽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제자 2명을 상대로 훈련 태도나 경기 성적을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 펜싱 선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훈련하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이뤄진 점, 친밀감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