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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혐의없음'에도 교사들 극심한 스트레스 … 도교육청 "역고소 등 교사 보호"

 

제주에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학부모가 "결혼식장에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는 등 협박을 하며 제주시 한 초등학교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교육당국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학부모 A씨는 이달 초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담임교사, 학교장, 행정실장 등 모두 1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과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해 5월에는 교육당국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림시켰다"거나 "아이를 홀로 방치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죽이려고 했는데 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등 위협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장에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고소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지검과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고소와 협박으로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리 상담을 받는 상황이다. A씨는 교직원들의 소속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고, 소속을 알려주지 않으면 답변한 교직원까지 민원 대상으로 삼아 약 20명 이상의 교직원이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된 직후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 중이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수사 의뢰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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