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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 3명 자격정지 처분 … "항공 안전 최우선, 재발 방지할 것"

 

제주항공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모두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비사 8명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기종의 엔진 결함 발생 시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따르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위반으로 제주항공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비·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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