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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치경찰대에서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김모씨(37.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김씨는 업소에서 경품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로 손님을 유인, 과채음료를 판매하면서 암과 당뇨병, 심장병 예방, 혈압조절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인 박모(31세.남)씨 등 2명은 산(양)삼과 녹차, 동충하초 등이 항암억제 효과와 노화방지, 고혈압 예방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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