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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뒤 불법체류 … 목포·완도행 여객선으로 나가려다 적발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위조 신분증으로 뭍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인도네시아인들이 잇따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1일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와 B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는 브로커를 B씨 등 4명에게 소개하고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달 13일과 21일 각각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 사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뭍으로 이동해 불법 취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위조 신분증을 구매했다. 이동 성공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1인당 300만원이었다.

 

위조 신분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사진만 이들의 얼굴로 바꿔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가 불법 취업이나 인신매매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브로커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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