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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4개 조직 총책·팀장·상담원 등 25명 검거 … 20명 구속 송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4개 조직 총책과 팀장, 전화상담원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총책-팀장-상담원 구조로 역할을 분담한 뒤 전화와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며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 '상장 예정 코인을 미리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이 48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은 모두 7억337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 허위 조작된 거래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수익금 인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마무리한다"며 "SNS나 전화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투자리딩방'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윗선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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