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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 … 고액 도박자·BJ 수사 확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대리도박과 불법 환전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인터넷 1인 방송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동시에 A씨의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재산을 동결하고, 공범 및 도박 참여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사무실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며 시청자를 상대로 대리도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서 약 3억원의 현금을 받아 자신 또는 방송 진행자(BJ)가 온라인 게임에 직접 도박 형태로 참여한 뒤, 수익을 다시 시청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해당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관련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집행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방송을 넘어 조직적인 도박·환전 범죄로, 게임 참여자까지 포함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최근 제주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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