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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동업회사 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의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41.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2시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업회사 직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것에 화가나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직원들을 협박하고, 칼과 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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