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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위반 여부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이 7일 오후제주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3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강 회장은 억대의 후원금을 받은 본인의 계좌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 내역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경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수사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강 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억누른 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오는 20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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