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립수산검역건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는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2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2개소는 영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체 영업자는 종업원에 대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주검역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이들 2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제주검역소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축산물 납품업체 33개소에 대해 도교육청, 행정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