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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안전경찰관제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범죄 예상 순찰, 교통안전 지도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제주 모 고등학교에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해당 고교에 대해 자치경찰 1명을 항시 배치하는 학교안전경찰관제가 실시되고 있다.

 

배치된 자치경찰은 1학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또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과 등·학교 시 교통안전 지도도 하고 있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자치경찰 1명이 정복을 착용하고 순찰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3개월가량 시범 운영해 다른 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해당 고교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다.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재학생인 A군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학교 여자화장실과 제주시의 한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A군은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군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학교에선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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