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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대기중인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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