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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며 '강정마을 평화 기원 생명평화 100배 명상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강정마을회 주민 등이 퇴거 조치 당했다.

 

강정마을회 주민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도청 현관 입구에서 공무원 100여 명에 의해 정문 밖으로 강제 퇴거됐다.

 

도청 현관 앞에서 평화 100배 시위는 집회 장소가 아닌데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퇴거 과정에서 반발한 강정주민들과 공무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정마을회 주민 등은 도청 정문 밖에서 평화 100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7일에도 도청 현관 앞에서 평화 100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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