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 중국인을 무단이탈시키기 위해 알선책에 안내해준 혐의(제주특별자치도법위반)로 중국인 위모씨(22·여)와 무단이탈하려한 혐의로 중국인 천모씨(47·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달아난 한국인 운반책 안모씨(58·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달 23일게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육지로 불법이동하려는 중국인 2명을 모집해 한국인 운반책 안씨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 4일 오후 5시50분께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위씨를 검거하고 천씨 등 2명을 모텔에서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7일 오후 위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으며, 위씨를 상대로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중국인 등 무사증 무단이탈자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