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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책 무겁다 ...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행사 참석차 제주에 함께 온 자국 전통공연단 여성관계자를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1시께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통역 담당 몽골인 유학생 2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 참석차 몽골 전통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았던 A씨는 공연을 마치고 머물던 호텔에서 뒤풀이를 한 뒤 공연단 관계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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