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7.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사장 상근직 전환, 이사·감사 임명권한 ... 도민의견 반영 위해 당연직 이사도 3명으로 확대

 

이사진 임명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3평화재단 조례안)’을 3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4·3평화재단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가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는 비상근인 이사장 체제를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제주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도의 조례개정 추진은 4.3평화재단 등 4.3 관련 기관.단체들에게 '4.3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의 줄사퇴를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도는 이사장 임명에 앞서 이사진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고, 선임직 이사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수정 반영하는 등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 

 

그 결과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와 감사는 모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벌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기 2년 후 경영성과를 고려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 이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평화 인권교육 담당 실국장 등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들에게 책임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