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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공공시설물에 부착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280여 곳에 무단으로 포스터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했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합성이미지가 담겼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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