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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서 수상레저 활동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앞 50m 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상에서는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

 

해경은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상에서 지난해 패들보드를 타던 사람이 만조 때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적이 있어 신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금지구역을 준수해 안전하게 물놀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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