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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깬 뒤 문 열지 않고 버텨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50대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50대 A씨가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제주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씨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하고 차량 문을 두드려 A씨를 깨웠다.

 

잠에서 깬 A씨는 차를 몰다가 순찰차와 부딪힌 뒤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경찰은 결국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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