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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서 법인격 안.생태법인 창설 특례안 구체화 ... 제22대 정기국회 법률안 상정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갖고 국내 처음으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한 결과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4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도는 도민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래 한 마리는 일생동안 평균 33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지난해 10월 기준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수는 연안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무리를 지어 촘촘한 방어막을 형성해 다른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고 해녀들을 보호해 왔으나,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면서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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