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복규 판사는 외상거래를 한 뒤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수협에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과장 이모씨(4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부하직원 이모씨(38)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업무상배임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으며 수협에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조기 및 굴비 등을 판매하면서 외상거래약정서 및 담보 등이 없이 업체 20여 곳과 외상거래 뒤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수협측에 9600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