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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측근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조합장 사표로 11일 보궐선거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전직 조합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측근 7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850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다.

 

A씨와 같은 수협에서 이사를 지낸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하고 사직했다. 이날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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