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운전중인 택시기사 목을 조르고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 3월 18일 새벽 시간대 특별한 이유없이 운전하던 50대 택시기사 B씨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 갔냐"고 묻다가 "혼자 탔다"는 택시기사 응답을 듣고는 가까운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모텔에 다다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뒤쫓아 온 택시기사 정강이와 주요 부위를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