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참석차 방문한 제주에서 함께 온 자국 전통공연단 여성관계자를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1시께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20대 몽골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행사 참석차 몽골 전통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은 몽골 만달시 부시장 A씨는 공연을 마치고 머물던 호텔에서 뒤풀이를 한 뒤 공연단 관계자인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제 가족에게 모두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12월 1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