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웃을 찾아갔다가 먼저 마주친 신고자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웃주민 사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B씨 남편 신고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만나러 주거지로 찾아갔다. A씨는 신고자의 아내 B씨를 보자 "네 남편 어디갔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답답한 마음에 오토바이 짐칸에서 흉기를 잠깐 꺼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을 듣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