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이 마주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 범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눈이 마주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망상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검사결과 재범위험이 높게 나오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