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다음 로드뷰 캡처]](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938/art_16951768403873_83b61d.jpg)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시간대 제한속도가 최대시속 50㎞로 변경됐다.
제주경찰청은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과 사고 다발 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곳의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초와 구엄초, 영지학교, 하례초,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서 오전 7시∼오후 9시 시속 30㎞,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변경됐다.
제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야간에 별도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이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등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도 사고 유발 위험이 적은 지역을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다. 또 중문로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변경됐다.
당초 속도제한이 없던 사계로114번길과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는 제한속도 시속 40㎞로 지정됐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 지역에 대해 지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