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수협조합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역 모 수협조합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측근 7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다.
A씨와 같은 수협에서 이사를 지낸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욕심으로 주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겠다"고 말했다. B씨도 "너무나 부끄럽다"며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A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0일 자수했다. 현재 A씨는 사표를 낸 상태로 조만간 사표가 수리되면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