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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5항 '불가피한 상황' 해석 쟁점 ... 재판부, 도의회 감사 등 행정적 절차로 '불가피하다' 인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옛 도심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법정공방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31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년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당시 영화극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활용되던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건물을 독립영화관과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매입 비용 100억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막대한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당시 '계약금 1원·매매대금 100억원·계약 해지시 손해배상비 20억원' 조건의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등 졸속추진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관 경고와 담당자에 대한 징계·경고 처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3월 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해 초 재밋섬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6·1 지방선거 이후 새 도정의 판단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같은해 5월11일 재밋섬 중도금과 잔금 90억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6월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재밋섬파크는 지난해 8월17일 건물 매입금액 지급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1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과 재밋섬 파크가 2018년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 제5항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고, 매도인은 이를 수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재밋섬 측이 매입금액 지급 지체가 행정절차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세운 것이다.

 

재단 측도 이 조항을 들어 지연손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제주도의회 심의와 감사 절차는 행정적 절차로 특약 5항의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매입금액 지급이 늦어졌다는 취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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