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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축산물을 제주산으로 둔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제주산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흑돼지 전문점 2곳과 다른 시·도산 오리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 음식점 3곳, 외국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1곳 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리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음식점 업주들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외국산 닭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의 경우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 현장 지도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입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자리 잡으려면 민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올해 농식품 부정 유통 업체 36곳(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원산지 미표시 16곳, 축산물이력제 거짓 표시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5건에 비해 20% 감소했지만,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전년 11건보다 9.1% 증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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