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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죄질 나쁘다" ... "개인적 일로 스트레스 받아 우발적 범행"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 속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와 그 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처음에는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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