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족들이 4.3평화공원 내 묘비 앞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834/art_16928396540895_50079a.jpg)
제주4·3으로 희생되거나 다친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중 현재까지 1613억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1~3차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6100여명 중 심의를 마친 2153명에게 16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6차례에 걸쳐 4·3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1차(2117명), 올해 1월 2차(2500명), 올해 7월 3차(2793명) 등 7410명에 대한 신청 접수 결과 약 6100명의 희생자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앞으로 남은 3차례(4~6차)를 통해 약 7328명의 희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청대상자 중 1~2차는 95% 이상 접수됐다. 현재 3차 접수는 도·행정시·읍면동에서 받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5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실무위원회에서는 7월 말까지 희생자 약 3012명을 심사해 행정안전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사결정을 요청했다. 제주4·3위원회에서도 2468명의 최종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 제주4·3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2468명 중 현재까지 2430여 명의 보상금 청구가 접수됐다. 이중 2153명에 대해 161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도에서는 당초 신청자에게 청구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있다. 각 청구권자들은 도내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거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권자들은 5건의 서류(청구서, 동의서, 인감증명,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한 달 이내 각 개인의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해외에서 이뤄진 보상금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282명의 청구권자들로부터 27억원의 보상금 청구가 접수됐다. 일본 243명, 미국 31명을 비롯해 베트남, 스웨덴, 크로아티아, 뉴질랜드에서도 청구했다.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서도 135명이 청구하는 등 해외 청구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를 통해 국적이탈자 주소 파악 후 청구권자에게 보상금 청구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일본, 미국 등 해외 청구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해외에서의 보상금 청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에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