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원 2명 초과 승차하고 만취운전 ... 3명 사망, 4명 중상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과속해 몰다 벌어진 사고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2명이 더 탄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1명과 뒷자리에 있던 남성 2명이 숨졌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