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730/art_16901614543649_85ff3b.jpg)
1984년 제주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제주 보안부대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조사가 이뤄진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보안부대 사건은 양모씨 등 3명이 1984년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경윤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보안사 제주 예하부대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 수사관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다.
서씨는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서씨와 이번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84년 당시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등 진술강요·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조사를 결정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이들이 연행·훈방된 기록 등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 사건은 1986년 강모씨가 간첩 혐의로 검거된 10촌 형과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은 사건이다. 강씨의 10촌 형은 201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간첩 누명을 벗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한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50번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