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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 승인 ... 착공 신고 후 공사 시작

 

도시숲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던 중부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제주시는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주택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와 도내 건설업체 3개사로 구성된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이 제주시 건입동 167 일대 21만4200㎡ 부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부지 21만4200㎡ 중 공원시설은 16만9256㎡다. 비공원시설 4만4944㎡에는 지하 4층, 지상 15층 등 72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주차장도 943대분이 조성된다. 

 

공원부지에는 복합문화센터인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와 스포츠 센터, 놀이광장과 소규모 정원이 조성돼 제주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전체 사업비 3722억원 중 3분의 2 이상인 2697억원을 아파트 건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1000억여원으로 사유지 매입과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아파트는 착공 신고를 한 후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함께 민간특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추진돼 온 오등봉공원 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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