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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옥외광고물법 적용 전 64건서 적용 후 138건 민원 ... 상대진영 공격 현수막에 피로감 호소도

 

정당 현수막이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후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민원이 갑절 이상 늘어났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의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주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간 64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38건으로 2.16배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4197건으로 2.2배 늘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법이 시행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최대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전후해 일부 정당들이 4·3을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도민의 공분을 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들 정당 현수막이 제주4·3특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제 철거했고, 해당 정당은 관련 법 위반으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소한 상태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거세다.

 

상대 정당이나 진영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도 많아 피로감을 호소하는 도민들도 많다. 또한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는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당 활동을 보장하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6명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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