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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사건발생 34년 만에 진실규명 착수 ... "임용 뒤에도 임금.호봉 등에서 불이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교원노조에 가담할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는 이유로 제주사대생 등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기로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 만이다. 

 

1980~1990년대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들에 대한 교원임용 시, 교원 임용대상자를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정규옥씨 등 185명이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같은 해 7월 결정했다.

 

특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위원회는 경찰의 불법 신원조사를 토대로 시국사건 관련자를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하고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1986년에는 문교부가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별 피해자 수는 전남사대 44명, 서울사대 35명, 부산사대 25명, 공주사대 23명, 제주사대 19명, 전북사대 14명, 경북사대 8명, 충북사대 6명, 전주교대 3명, 강원사대 2명, 공주교대 2명, 경상대 2명, 안동사대 1명, 서울교대 1명 등 185명이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제주도경찰국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르면 제주사대생 일부는 故 박종철 열사의 49제 행사 후 관련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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